존 판결을 뒤집은 '통상임금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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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Hit 167회 작성일Date 25-06-07 13:17본문
울산매일 포토뱅크 11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은 '통상임금후폭풍'이 시내버스 갈등을 시작으로 울산을 강타하고 있다.
울산의 허파인 조선·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노사는 물론, 하반기 단체협상을 앞둔 영세기업들까지 파업·소송전 등.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그제통상임금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을 반영한 공공부문 첫 사례다.
정기상여금이 모두 기본급으로 바뀌면서 버스 기사들의임금총액이 10.
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제2조 2항)이 문제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소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계산 내역을 따져보다가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가.
버스정보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 간통상임금논쟁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상여금 등 수당도통상임금에.
동아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총액 5.
0% 인상,통상임금범위 확대, 일·가정 양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25년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대법원의통상임금기준 재정립 판례, 올해 육아지원 3법 개정을 적극 반영한, 최근 언론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협약.
노조는 기본급 중심임금체계 전환과 함께 부산 시내버스 노사 합의 수준인 총임금10.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자고 맞섰다.
노조는통상임금판결 이후 진행된 논의가 노동자에게만 손실을 떠넘기는.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 보고 있다.
이 때문에통상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10여년 전부터 진행.
회사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보이지 않는 경우 파업.
협상 결렬에도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교통 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의 불씨와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버스 노사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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