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실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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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5-06-05 17:47본문
대해서는 “정부 대통령실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같은 당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은해운사유치와 관련, “대상 기업은 HMM에 한정하지 않는다.
부산 이전 의사가 강한 SK해운 H라인해운 등도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앞서 서울고법이 “해운사의 운임 담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제해야 한다”며 제재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줄여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주로 중국의해운사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의류 회사와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높은 관세를.
국내 중견해운사들이 미주 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선박 공급 과잉으로 해상 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주 노선 운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해운사에버그린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럽연합(EU)이 작년 1월 1일부터 선박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ETS·Emission Trading System)를 시행한 이후 국내해운사의 부담이 연간 수십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U ETS는 역내 항만을 드나드는 5000톤(t) 이상의 선박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해운사의 운송료 담합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해운사·공정위 간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부산항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 화물선.
대법원은 대만해운사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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